지방세감면 신청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산업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이 단지 내 부동산을 취득하고 자 할 때
지방세를 경감하는 혜택을 주면서 아래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대상지역
2)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일 것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해당되는 부동산 용지를 매입해야 하고.
해당 용지를 단순히 취득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어야 합니다.
이는 종전 규정에서는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던 것을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한정하고, 산업용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감면하되, 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로 각각 구분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2015. 12. 29. 개정)
1. 대상 지역 (2011. 12. 31. 개정)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2011. 12. 31. 개정)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2011. 12. 31. 개정)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011. 12. 31. 개정)
2. 경감 내용 (2014. 12. 31. 개정)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16. 12. 27. 개정)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016. 12. 27. 개정)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015. 12. 29. 개정)
창원동전일반산업단지 취등록세 75% 및 재산세 5년간 75%감면 혜택이 있습니다.